사전투표제도란?
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.
이번 선거에도 사전투표제도가 시행되는데요, 사전투표제도란 선거일 이전에 선거권자가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주로 직장이나 여행 등의 사유로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·면·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
국내에 있는 모든 유권자가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사전투표도 선거일 당일 투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총선 사전투표 방법
1. 투표 기간 : 4.5.(금) ~ 4.6.(토)
2. 투표시간 : 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
3. 투표장소 :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
4. 선거권 :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(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)
5. 준비물 :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전자증명서, 국가기술자격증(산업인력공단), 각급 학교의 학생증(사립학교 포함) 등
※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,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(네이버 전자증명서, 네이버 자격증, 정부 24 앱, 카카오톡 지갑 등)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·성명·생년월일을 확인하되,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.
6. 절차: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직접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투표를 합니다.
단, 관내선거인(해당 구,시,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)의 경우는 투표함에 투표지를 바로 넣으면 됩니다.
사전투표소 찾는 방법
1.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: https://nec.go.kr/
2. 오른쪽 상단의 투표소/투개표정보 탭 -> 사전투표소 버튼을 클릭합니다.
3. 조회조건에 사전투표하려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설치된 사전투표소 리스트와 주소, 장애인 편의시설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* 총선 선거용지를 미리 확인하고 투표장에 가시면 빠른 투표가 가능합니다.
4.10 총선 투표용지 미리 확인하세요 - 2024
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.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선거권과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. 2006년 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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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투표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선거 참여율 증가: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편의성 증대: 직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.
- 긴급한 사정에 대비: 사전투표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도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이러한 이유로 사전투표제도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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